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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법 국회통과 ★★

드문이 2014. 12. 30. 16:24

★★ 부동산 3법 국회통과 ★★

 

이 법안은

1.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2.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3.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연기됐고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1인 3가구까지 공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물량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역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했다.

 

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 (6개월)이 적용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데

민간택지에서는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국회는 또 올해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제도 유예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하되, 2012년 12월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유예하기로 했다.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