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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꼬리 물기' 했다간…벌금·벌점 폭탄
서울 전역서 2월 18일부터 영상단속…적발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설날 이후인 2월 18일부터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월 18일부터는 집중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3월 18일부터는 집중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시범 교차로는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교차로,
교차로 주변에 '꼬리물기 등 영상단속 중'이라는 걸개형 플래카드를 부착해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이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이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녹색신호에 진입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꼬리물기 단속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한다는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꼬리물기 단속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한다는
'앞 막힘 제어기' 등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면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착안, 자연스런 꼬리물기 근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종로 구간 8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종로 구간 8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 중이며,
평균 속도가 시속 5km 밑으로 떨어지면 신호등이 바로 적색으로 바뀌어
차량 진입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심재연 교통관리과 신호운영팀장은 "검지기에서 차량 대기 길이가 길어지면
심재연 교통관리과 신호운영팀장은 "검지기에서 차량 대기 길이가 길어지면
꼬리물기가 형성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신호를 적색으로 조기 종결해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려는 차량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앞 막힘 제어기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에
지난 해 앞 막힘 제어기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에
시범 설치해 운영해 본 결과 꼬리물기가 66%나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경찰은 앞 막힘 제어기법 설치 교차로를 현재 10개소에서
경찰은 앞 막힘 제어기법 설치 교차로를 현재 10개소에서
올해 안에 6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좋은글과 좋은음악이 있는곳
글쓴이 : 텐텐 원글보기
메모 : 꼬리물기 벌금,벌점 폭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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