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미 의회는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휴대폰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의 전자파 배출에 대한 제한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더 버지가 연방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날 연방 보고서는 미국내 판매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배출에 관한 제한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1년간 휴대폰 전자파 노출에 따른 영향과 휴대폰산업에 대한 관련법 규정, 또 잠재적 위험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해 집중 검토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1Kg당 1.6W, 이른바 전자파흡수율(SAR)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조사에서는 현재의 규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이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GAO도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현실화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FCC가 16년만에 이의 개정 등 작업을 본격화 하고 나서 규제 강화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는 미 의회차원의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결과에 따라 휴대폰 산업에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적잖을 조짐이다.
실제 데니스 쿠치니크 민주당 하원의원은 휴대폰에도 담배와 같이 유해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Cell Phone Right to Know Act)을 발의한 상태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전자파 인증 등 규정 변경등에 따른 여파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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